사라지지 않은 ‘칼피아’…국토부 ‘조현민 불법’ 진짜 몰랐나

입력 2018-04-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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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이 ‘칼피아(KAL+마피아)’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조현민 전무가 지난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에 올랐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진에어가 면허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끊이질 않고 있다.

19일 국토부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있던 2010년 3월~2016년 3월 사이 세 차례 추가 면허 심사를 꼼꼼하게 했어야 했다”면서 뒤늦게 감사에 들어갔다.

조 전무는 1983년 8월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성인이 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조 전무가 등기이사로 있는 진에어가 2008년 4월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뒤 2013년 10월 화물운송사업이 가능하도록 면허 변경 신청을 하자 10월 8일 이를 인가했다.

면허 변경 인가를 위해서는 항공사업법상 면허 결격사유 등이 없는지 심사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지도·감독이 느슨했던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당시 면허 변경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임원현황을 확인하는 등 결격사유 심사를 해야 했던 게 맞다”면서도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조 전무의 국적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심지어 국토부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 신변에 대해 몰랐다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진에어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조 전무는 ‘사내이사 미합중국인 조에밀리리(CHO EMILY LEE)’로 등록돼 있다.

여기에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시점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항공법이 개정된 2016년 3월 29일, 바로 전날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바뀐 항공법에 따르면 기존에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업자도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감사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조 전무 재직 당시 두 차례 대표이사 변경과 한차례 사업범위 변경이 있었는데, 이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칼피아’ 논란으로 얼룩졌던 땅콩회항 때와 마찬가지로 대한항공 ‘봐주기’ 감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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