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2심도 '무죄'

입력 2018-04-20 11:09수정 2018-04-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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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재판에 넘겨진 첫 검사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돈 봉투를 건넨 법무부 실ㆍ국장과 상하관계에 있는 만큼 법위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의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과 돈 봉투를 건네받은 법무부 실ㆍ국장은 업무상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의 일원으로 상하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상급자와 하급자는 같은 공공기관에 속해야 한다거나 업무상 명령ㆍ복종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며 "상급 공직자를 해석할 때 이를 전제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확장ㆍ유추 해석 하는 것인 만큼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금품과 음식물을 분리해 판단한 원심의 판단방식은 부적절하지만, 만찬 개최 경위와 금품 지급 시기, 장소 등을 종합해보면 위로나 격려 차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식과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저녁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저녁 자리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동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감색 정장에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지검장은 선고 내내 두 손을 모은 채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고개를 떨구며 법정 밖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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