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별 "100명 모이면 곧바로 소장 제출할 것"
21일 법무법인 한별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투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위임장, 사건위임계약서 등 1차 집단소송을 위한 서류를 받을 계획이다. 1차 소송 요건은 최소 100명으로 이르면 5월 중 소송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법인 한별은 지난 8일 네이버에 ‘삼성증권 배당사고 주식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소송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개설 당시 20여 명에 불과했던 소액주주 카페 가입자는 일주일 만에 100명을 넘어섰다. "배당사고일(6일) 이외에 다음 거래일인 9일 이후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거나 아직도 보유 중인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삼성증권의 보상방침이 발표되자, 관련 투자자들의 불만이 급증한 탓이다.
한 삼성증권 소액주주는 "9일 매도한 이후 삼성증권에게 배상을 신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6일 매도자 외에는 보상이 어렵다는 말 뿐이었다"면서 "6일 이후 매도자 역시 배당사고로 손실이 큰 데 이들을 외면하는 게 납득이 안된다"라고 하소연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증권이 제시안 보상기준에서 제외된 투자 피해자들로 구성된다. 한별 측은 투자피해자의 손해 발생이 있어야 하며, 현재 주식을 보유 중이거나 사건 발생 이후 매수한 주주들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별은 소송에 앞서 금융관련 민사사건 경력이 풍부한 현인혁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10명으로 구성된 삼성증권 사태 법정 소송대리인을 꾸린 상태다.
삼성증권 개인투자자 집단 소송 실무자인 박노광 한별 실장은 "6일 이외 매도한 피해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집단소송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인 100명이 모이면 곧바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한 개인투자 피해자 규모를 정확하게는 추산이 어렵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약 6만 명가량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