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지킴이'로 알려진 김샘(26) 씨가 24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샘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샘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 원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단체 '평화나비' 회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매국협상 폐기하라'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가량 건물을 나가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외 광화문 이순신 동상 기습 시위, 소녀상 농성 시위, 역사박물관 앞 기자회견 등으로 각각 기소됐지만 법원은 4건의 사건을 합쳐 재판을 진행했다.
김샘 씨 측 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건물에 침입하려는 의사를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며 사회 상규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이 피고인들의 점거농성을 사전에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며 "이런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돼 사실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건조물 침입행위 해당 여부, 집시법에서의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 해당 여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샘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김샘 씨는 평화나비네트워크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2015 한일합의 발표 당시 사안의 긴급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끝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평화나비도 저도 지치지 말고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