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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는 게 곤란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62)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국정원 특활비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명절비, 휴가비를 지급한 내역을 작성한 메모를 확보했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최 씨가 조사를 거부해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 원 상당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최 씨 등과 연락하기 위한 차명 휴대전화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운동치료 비용, 최 씨가 운영하던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 문고리 3인방에게 지급한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