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OCI 사장, 상속세 마련 위해 주식 매각

입력 2018-04-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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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OCI 사장(사진제공=OCI)
이우현<사진> OCI 사장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주식 매각에 나섰다. 전날 SK실트론에 OCI 소유 지분 일부를 넘기면서 상속세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우현 OCI 사장을 비롯해 김경자 고(故) 이수영 회장 부인과 딸 이지현씨가 같은 날 주식을 매각해 지분율이 각각 6.12%에서 5.04%(120만 2459주), 2.05%에서 0.83%(19만 8123주), 3.28%에서 1.89%(45만 1084주)로 변경됐다. 이들 세 명이 장외 거래로 매각한 주식은 총 87만 8513주다.

주식의 처분 단가는 15만 8000원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장외거래로 OCI 일가는 총 1388억505만 4000원의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

차남인 이우정 넥솔론 대표는 넥솔론이 6600억 원의 부채로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이 회장의 보유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다.

이 사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약 1100억 원이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30억 원을 초과하는 증여는 30억 원을 넘는 금액의 50%에 30%를 할증해서 최고 65%를 부과하고 있다. 이 회장으로부터 133만 9674주를 주당 16만 4000원에 증여받은 이 사장은 증여세로 약 11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OCI 관계자는 “이번 오너가의 장외 매도는 상속세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얼마씩 얼마동안을 납부하는지 등의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인 사안이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OCI는 지난 25일 SK계열사인 SK실트론에 2%의 지분을 넘겼다. SK실트론은 SK계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생산 업체로, OCI의 지분 2.0%에 해당하는 47만 6987주를 확보했다. 취득 금액은 15만 8000원으로, OCI는 총 753억6394만 6000원이다.

OCI는 SK실트론의 지분 인수 배경에 대해 ‘협력 강화를 위한 지분 투자’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선 SK실트론의 지분 인수도 상속세 마련을 위함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OCI는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오너가의 주식 매도로 약 2142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OCI와 SK실트론의 ‘사업 부문의 협력 관계 강화’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OCI는 지난 24일 개최한 기업설명회 컨퍼런스콜에서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 “최근 반도체 웨이퍼 신증설이 이뤄지는 등 반도체 쪽 경기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후발주자인 OCI에게도 좋은 기회”라며 반도체 실리콘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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