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한 올해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이하 재산보험) 입찰에 손해보험사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 국토부 지난달에 감사 마쳐…공정위는 실사 전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LH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했다. 재산보험 입찰 과정에서 LH가 내부규정을 준수했는지,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감사했다. 또한, 담합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LH 직원이 관여됐는지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LH가 국토부 감사까지 받은 것은 재산보험 입찰 과정에서 보험사들의 ‘짬짜미’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LH는 지난해 12월 재산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사 선정 전자입찰을 실시했다. 예상보험료는 165억4600만 원으로 낙찰자 결정방법은 최저가낙찰제였다.
문제는 예상보험료가 예년보다 높아지고, 보험대리점이 개입된 가운데 보험사들의 낙찰률 역시 높게 나온 것이다.
LH는 보험료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사전에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견적을 받아본다. 올해 산정된 예상가격과 보험가입금액은 각각 165억 원대, 72조 원대 수준이었다. 작년(예상보험료 72억 원대, 보험가입금액 52조 원대)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1년 사이에 큰 폭으로 늘어난 보험금에 보험사들이 의도적으로 보험료를 높게 산출해 견적서를 제출했고,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LH 측은 공공 주택 공급물량 증가, 포항 지진 등 보험금 청구건 발생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를 계산할 때 공공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 넓이가 지난해 5837만1000m²에서 올해 6077만m²로 약 240m²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보험금 수령 규모 역시 2016년대비 60~70%(작년 11월 기준)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LH관계자는 “신규 입주 단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료 수준이 오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대리점 개입·보험료 담합 의혹…금감원 “보험업법 위반 확인 중”
또 다른 의혹은 보험대리점이 개입하고 낙찰률 역시 작년보다 높아진 점에서 비롯된다.
이번 입찰 과정에서 보험대리점이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이번 입찰참가자격으로 보험사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위험기준(RBC)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등을 제시했다.
보험대리점이 LH 입찰 계획을 인지하고 보험사를 대신해 입찰에 참여해 수수료를받은 점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낙찰률 역시 높았는데 이번 입찰에는 KB손보, 롯데손보, DB손보, MG손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6개 손해보험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컨소시엄이 낙찰된 금액은 153억9000만 원으로 약 93%의 낙찰률을 나타냈다. 작년(49.9%)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컨소시엄은 외국계 4개사를 재보험사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는 재보험사가 또 다시 재보험을 든 ‘재재보험’형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손보사, 대리점을 대상으로 보험업법을 위반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에 착수했다.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법으로 정한 대리점 영업범위를 어겼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라며 “보험업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보험사들의 담합 여부는 공정위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LH는 지난달 20일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직원이 담합 의혹과 관련해 연관됐다는 정황이 확인된 바는 없다”며 “공정위, 금감원 등의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 보험사 담합 확인 시, 재입찰·손해배상청구 가능
LH는 보험사들의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입찰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으로 건물이 손상됐을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등 입주민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재입찰 과정을 거치더라도 계약 공백 기간은 생기지 않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미가입 기간에 사고가 발생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재입찰 이외에 문제를 일으킨 보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환수소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 금액을 보전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재입찰 등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최대한 손해가 안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이고 현재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