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아파트 적정감사시간 준수 안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 행위로 판단한 것과 관련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29일 밝혔다.
한공회는 아파트 회계 적정감사시간, 표준 감사프로그램 안내는 “회계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요구였다”며 “아파트 회계감사의 성공적 정착과 감사품질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공회는 이어 “국회와 금융위원회도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자유 경쟁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인식, 지난해 9월 외부감사법을 전면 개정해 표준감사시간제도와 감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감사공영제도를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별도의 감리단을 구성 감사활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파트 회계감사의 품질 제고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공회가 아파트 회계감사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감사비용을 2.2배 올린 것을 경쟁제한 행위로 판단,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해당 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공회는 사법당국에 충실히 소명,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