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우버 자율주행 차량에 치여 보행자가 사망했다. 당시 차량에는 시스템 작동 확인차 직원이 탑승한 상태였다. 이때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사고를 낸 차량은 직원이 탑승해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 '3단계'다. 때문에 일반 차량과 똑같은 법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은 어떨까.
최근 인공지능(AI)이 새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학계와 법조계가 분주하다. 관련 분야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법률적 쟁점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4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AI와 법-기술, 법, 정책'을 주제로 창립총회와 학술대회를 연다. 초대 학회장은 이상용 충남대 로스쿨 교수다.
△AI와 공법 △AI와 사법 △AI와 법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지능형 로봇의 법적 전망과 AI 불법행위 책임, 관련 입법 정책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각종 법적 쟁점이 생기고 있지만 현재 우리 법체계는 미비하다. 자율주행 차량 사고 시 차량 소유자와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사람이 관여하는 3단계 차량의 경우 일반 차량과 똑같은 법을 적용한다. 최근 일본 정부는 3단계 자율주행 차량 사고 시 원칙적으로 차량 운전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문제는 사람이 사실상 필요 없는 '4단계' 이상 차량이다.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차 결함으로 보고 제조사에 책임을 물 수 있다. 소유권을 넘겼으므로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독일은 자율주행 수준과 상관없이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영국은 제조사와 운전자 과실 비율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관련 법이 미미하다.
AI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도 화두다. 인공지능은 이미 그림과 음악, 단편소설 등을 만들어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월 그림을 그려주는 '드로잉봇'을 소개했다. 구글도 지난해 AI를 이용해 노래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마젠타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현행법에서는 AI 창작물을 AI를 운영하는 사람 소유라고 본다. 민법은 인간이 만든 것만 보호해 AI는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있지 않다. 지식재산권에 능통한 한 부장판사는 "나중에 기술 발전으로 사람이 작동시키지 않고 AI가 알아서 생각해 만들었을 때 어떻게 볼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창작물을 법으로 인정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AI가 인간보다 더 빠르고 많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그것을 다 법으로 보호해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