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감리 결과는 '엘리엇 ISD' 소송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금감원의 이번 감리 결과가 엘리엇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자,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2일 이번 감리결과가 삼성물산 관련 ISD 소송과 관련된다는 것과 관련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관여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므로 이번 감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1년 동안 특별감리한 결과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에 회계 처리 위반 사실을 알리는 사전통지서를 통보했고, 회사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 안건을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엘리엇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 2015년 감리를 기실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관련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담당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당시 비상장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한 조사권을 위임한 곳이 금감원이라 상황에 따라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