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대신 '업무방해' 혐의를 보강해 송치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전 전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의혹이 제기됐다.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4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폭행 혐의와 관련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소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영장 신청 이후에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 전 전무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회의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조사 내용을 보면 특수폭행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보강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