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증인신문서 밝혀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원 상납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4일 만기 출소한 정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은 "동일 사건으로 재판 받는 중이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증인신문은 30분 만에 끝났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2억 원을 건네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안봉근ㆍ 이재만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굳이 매달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충격적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만큼 깨끗한 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평생 사신 것과 너무나 다르게 비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에 앞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검찰 측 질문에 "국정 운영상 필요하니까 줬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 원 상당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최 씨 등과 연락하기 위한 차명 휴대전화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운동치료 비용, 최 씨가 운영하던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 문고리 3인방에게 지급한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