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A사의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재포와 김씨는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했다. 기사 내용은 여배우 B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것도 모자라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해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977년 연극배우로 데뷔한 이재포는 1983년 MBC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면서도 각종 드라마에 출연해 연기 활동을 펼쳤다. 이후 지난 2006년 한 매체의 정치부 기자로 전향해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