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수주전에서 건설사끼리의 과다 경쟁에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수주를 조건으로 과도한 금전 이익을 내건 시공사와 해당 사업지의 재개발 조합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 차원의 시정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일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개발이익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안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할 지자체에 사실 확인과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32조에는 시공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계약 체결과 관한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논란이 촉발된 사업지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뉴타운에 위치한 흑석9구역이다. 27일 조합원 총회에서의 시공사 선정을 앞둔 이 사업지에서는 GS건설과 롯데건설 두 회사가 입찰했다.
롯데건설은 이 사업지 수주를 위해 ‘확정이익 보장제’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만일 수주에 성공할시 롯데건설 측이 추산한 조합원 1인당 수익금인 3억원의 10% 규모에 해당하는 3000만원을 수익 보장을 위한 보증금 개념으로 선지급하겠다는 공약이다. 해당 공약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흔치 않은 형태의 공약인데다 과도한 금전 지급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흑석9구역에서의 과다경쟁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시정조치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서울시와 동작구청 등 관할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이같은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25개 자치구 전역에 정비사업에서의 도시정비법 위반소지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일반적으로 이같은 과다경쟁에 대한 당국의 시정조치가 내려올 경우,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서 시공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도록 조합 측에 권고한다. 관할 자치구인 동작구청 관계자는 “일주일 안에는 조합 측에 해당 조건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흑석9구역 조합 관계자는 “현재 ‘확정이익 보장제’의 수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은 없지만, 이를 비롯한 여러 사안에 대해 구청과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을 유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롯데건설 관계자는 “시공사는 조합과 당국의 논의에서 방향이 결정된 뒤에야 이에 따라 방침을 정할 수 있어 그 전까지는 그 공약 건에 관해 회사 방침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