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아닐 땐 책임"...삼바 투자자 국가·금감원에 소송내는 이유는

입력 2018-05-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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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자들이 국가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드러날 경우 국가에 주가 하락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결은 이르면 이번 달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금감원과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 회사가 분식회계에 연루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국가와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 1일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언론 보도 이후 지난 4월 11일 1주당 58만4000원이었던 주가는 지난 4일 기준 35만9500원까지 떨어졌다. 약 40% 주가가 하락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 감리위원회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를 검토한다. 이후 이르면 2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여부와 징계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소송을 주도하는 한결의 김광중(4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금감원과 대한민국을 예비적 피고로 한 이유는 만약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밝혀지면 그동안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만약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 등은 배상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51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STX조선해양이 대표적인 예다. STX조선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로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4건의 소송을 냈고,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분식회계라는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다. 가능성은 적지만 당장 증선위에서 금감원 결론이 뒤바뀔 수 있다.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결론 내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으로 사실 여부를 다투겠다고 한 상황이다.

행정소송은 통상 수년에 걸쳐 진행된다. 회계법인과 회사들이 대형로펌을 고용해 사활을 걸고 다투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행정소송에서 지면 민사소송에서 투자자들이 패소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민사소송 특성상 관련 사건 재판 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에 투자자들이 국가와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긴 늦다는 점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다. 김 변호사는 "실제 분식회계 여부와 상관없이 증선위가 주장과 근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행정소송에서 질 수 있다"며 "이때 증선위가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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