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갑에 부착되는 흡연경고 그림이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담배 경고그림·문구 교체는 기존 그림이 익숙해지면서 경고 효과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2년마다 새 그림으로 바꿔 부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경고그림·문구 제작을 위해, 제2기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일반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약 1년의 준비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일반담배의 경고그림은 10가지 주제(질환관련 5, 비질환관련 5)로 구성돼 있다. 그 중 경고효과가 낮게 평가된 '피부노화'는 삭제하고, 대신 '치아변색'을 새롭게 추가했다.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도 강화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배출물(에어로졸)에서 발암물질(궐련연기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이 여전히 검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암(癌) 유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작했다.
경고문구도 질병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일반 국민이 흡연의 폐해를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경고문구를 조정했다.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로,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시겠습니까?'는 '흡연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로 바뀐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경고그림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현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인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는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예고는 다음달 4일까지며,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