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상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최종 세액 결정통지에 따라 추징금 부과금액이 587억8217만 원에서 711억2942만 원으로 변경됐다고 15일 밝혔다.
최종 예상고지세액은 지난 2012년분 587억8217만 원에 2013~2016년분 추가예상세액 123억4724만원이 반영됐다. 최종 세액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LG상사는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약 588억원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고 납부한 바 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회사측은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상기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