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가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을 신청하고 1차년도 분의 납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속인들은 지난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지만 2016년 4월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남매들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국세청은 최근 조 회장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등 4남매(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 제외)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포착해 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