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단말기유통조사단'을 오는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단말기유통법 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돼 판매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다. 특히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및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