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같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고려…나프파 재협상 압박용이라는 해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또 다른 무역 폭탄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에 최고 25%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각각 25%와 10% 관세를 발동했는데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자동차에서도 철강·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증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국내 산업이 취약해져 무기 등 국방 장비를 조달할 수 없는 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조만간 우리의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큰 뉴스가 나올 것”이라며 “수십 년간 다른 나라에 여러분의 일자리를 빼앗겼다. 당신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는 글을 올렸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물론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는 2.5%다. 지난해 미국의 승용차 판매 중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달했다.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11%였으며 독일과 한국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4%와 8.3%에 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무역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고자 관세를 들고 나왔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