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차성안 판사 등 비판 목소리 높여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특조단의 3차 재조사 결과는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부에 대한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조단은 전날 오전 3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개했다. 이날 특조단은 9시30분부터 1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해 190쪽 분량의 조사보고서를 완성했다.
특조단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외부의 재판 개입 의혹과 일부 진보성향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구성원들이 수긍하지 않았던 지난해 1차 진상조사위원회, 올해 초 2차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됐다.
특히 특조단은 일부 판사에 대한 뒷조사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차성안 판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조단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차 판사는 "특조단이 형사 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에서 이런 식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직적 사찰행위가 일어나 직권남용 등의 죄로 기소됐을 때 모두 무죄를 선고할 자신이 있느냐"면서 "잘못을 저지른 판사가 동료라고 이런 식의 면죄부를 주면 누가 법원 재판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느냐"고 강변했다.
더불어 차 판사는 법원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와 UN에 진정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파일을 관리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으나 일부 행정권 남용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고, 추가조사위는 2개월 만인 지난 1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암호가 걸린 문서는 조사하지 못하고,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으로 인한 피해를 특정하지 않는 등 과거 진상조사위가 내린 결론과 비슷해 논란을 키웠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비판이 커지자 지난 2월에 특별조사단을 꾸려 모든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조단의 3차 조사 결과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