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나 재건축 사업장 등 석면해체·제거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가 깐깐해진다.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과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시 잔재물 조사,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확인 등 감리인의 업무를 명확히 한다.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안내판'에 석면해체·제거업자 정보와 함께 감리인 정보도 게시해 작업장 인근 주민들이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원 교육 수료시험을 실시하고 보수교육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법정교육(35시간)만 이수하면 감리원 역량에 대한 확인 없이 감리원 자격을 부여했으나, 7월부터는 교육 이후 수료시험을 합격한 사람만 감리원이 될 수 있다. 감리원은 매 3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약 3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감리요령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석면공사 관리강화를 위해 학부모·학교장·민간단체·감리원·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만들어 올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모니터단은 공사착수 전 사전청소․집기류 이동․비닐밀폐 등이 적정한지 살피고, 석면해체․제거 완료시 잔재물 조사를 실시해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석면 공사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감리가 수행되어, 공사 이후 잔재물 발견 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