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어묵·두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중소기업계 "환영"

입력 2018-05-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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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어묵·두부 등 지정된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 대기업들의 진출 및 사업확장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한 특별법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을 요구하면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기간은 5년이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는 대기업의 진출이 금지된다. 위반하는 대기업에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별법은 대통령 재가 후 공표를 거쳐 확정되며, 하위 법령 등 마련을 위해 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하위법령,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합업종 법제화를 고대해온 중소기업계도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수차례 만나 특별법만큼은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설득했는데 이번 통과로 민심을 향한 마음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또 “시행 이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때에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보호기간이 지나면 지정업종이 졸업할 수 있도록 생계형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수립해 각종 협업화 정책자금, 협동조합 시책 등을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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