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현대상선·진에어 등 35개사 주식의 의무보호예수가 6월 중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주식 총 35개사 2억3863만 주가 2018년 6월 중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244만 주(5개사), 코스닥시장 2억4119만 주(30개사)다. 이번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3억556만 주) 대비 7.2% 감소했다. 2017년 6월(1억6611만 주)에 비해서는 70.7%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상장사는 △현대상선 △동양피스톤 △진에어 △나노메딕스 △메디플란트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원 △파티게임즈 △미투온 △삼양옵틱스 △체리부로 등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