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생안전기준 부적합 수도용 제품에 대한 결함시정(리콜) 세부절차 마련하고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니켈 농도 추가했다.
환경부는 5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리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수도용 제품이 정기·수시 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환경부는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리콜 명령을 내렸으나 인증취소 처분에 약 30일이 걸려 제품 회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취소 전이라도 환경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파기 등 리콜 사유와 이행 세부절차 등을 담은 문서를 리콜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사업자는 리콜 이행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리콜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제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는 3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알리게 된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도 강화했다. 현재 44개인 위생안전 기준 항목에 니켈 농도(기준 0.007mg/L)를 추가해 45개로 확대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이 포함된다. 교육시설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도 감면대상에 추가된다.
엄격한 수돗물 급수 시설 관리를 위해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위생관리제도 상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그동안 저수조 청소인력은 저수조 청소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최초 1회만 교육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