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저소득층에 긍정적 영향” 노동연 분석 내세웠지만 KDI ‘득보다 실’ 부작용 경고
“향후 2년간 15% 인상 유지시 인건비 부담, 임금 미준수 늘어”
KDI는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20년 1만 원을 목표로 한 최저임금 정책이 자칫 고용 감소와 노동시장 내 임금 질서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지만, 올해와 같은 대폭 인상이 계속된다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급증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개인소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노동연의 분석을 내세웠다.
여기에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나서서 KDI의 발표를 반박하면서 기관 간 갈등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KDI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크지 않다. 최저임금 적용 임금근로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이 1월 32만 명에서 4월 14만 명으로 18만 명 축소됐지만, 1월 취업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와 인구 증가 폭 축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을 고려하면 전체 고용 증가 폭 축소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내년도 인상 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려면 향후 2년간 인상률을 1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임금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0.68까지 치솟는데, 이는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멈춘 프랑스(0.61)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또 최저임금이 임금 중위값에 가까워질수록 최저임금 적용 임금근로자가 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평준화된다. 이는 서비스업 단순도농 일자리 감소, 저임금 노동자 임금 정체에 따른 지위 상승 욕구 약화, 최저임금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 기여금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 악화,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최저임금 미준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는 임금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을수록 단순노동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의 연간 취업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경력 10년 차까지 임금 상승이 사라졌다. 또 임금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프랑스보다 높은 터키는 최저임금 준수율이 50.1%에 불과했고, 칠레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 부문이 35.8%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연장을 통해 시장의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프랑스는 임금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0% 정도인데, 올해 15%를 인상하면 우리도 거의 그 수준이 된다”며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