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유사 현금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1일 경비인력 의무채용 대상금고를 대폭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 이와 함께 지점인력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가스총 등 휴대용 호신기구를 항상 소지해 언제든지 현금 강도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임원 및 대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방범대도 구축한다. 지역별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등과 ‘치안활동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방범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연 2회 이상 관할 경찰서 및 경비업체와 금융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경찰의 순찰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중 공동체 치안활동(community policing)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새마을금고의 특성을 잘 살리는 대책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회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