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물질 관리대상 항목에 다이옥신과 크롬 등 3종 물질이 추가된다. 오염된 토양의 정화에 비협조적인 토지 소유주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1종인 토양오염물질 관리대상에 다이옥신, 크롬, 1·2-디클로로에탄 등 3종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물질이 24종으로 늘어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질에 대해서도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토지의 용도에 따른 종류가 구분되지 않았더라도 토양오염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앞으로 매립 중인 부지 등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라도 토양정밀조사나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화 책임자로 있는 오염부지에 '공익상 필요부지'를 새롭게 추가해 토양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상 필요부지는 도로나 철도 등 시설물이 있는 부지로 해당 부지가 오염됐을 경우 정화를 위해 시설물을 철거해야 해 국민불편 등 공익에 지장을 주는 부지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환경부 장관이 정화하는 부지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어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오염부지 등만 위해성 평가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 및 점유자가 오염된 토양의 정화에 협조하지 않을 시 위반 횟수별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홍경진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양오염 관리기반이 한층 강화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토양환경 아래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