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치주의 훼손” VS 변호인 “지시 사실 없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국정원의 뇌물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자유와 복지, 나라 번영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유화했고, 법치주의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짚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유착 관계를 끊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문적 지식이나 업무 경험이 없어서 이 사건을 계획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의 말을 믿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한 선거에 대해 어느 공무원보다 막중한 책임을 가진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은 당연하다”면서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약화시켜 삼권분립의 의미를 쇠퇴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새누리당의 공천 룰을 알 필요가 있었을 뿐”이라며 “경선 운동 개입과 관련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7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 원 상당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최 씨 등과 연락하기 위한 차명 휴대전화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ㆍ운동치료 비용, 최 씨가 운영하던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 문고리 3인방에게 지급한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ㆍ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특정 친박 후보자의 출마 지역구를 정하고 경선유세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