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신 회장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참석하고자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4번의 정기 및 임시 주총에 참석해 왔지만,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주총은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석방할 경우 보증금·주거 제한·서약서 등 조건을 붙여 풀어준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