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들과 술자리 후 사고사…업무상 재해 아니다”

입력 2018-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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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앰블럼)
동료들과 술자리 후 사업주가 제공한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중국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업무를 하던 김모 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 일부가 사업주 부부의 식사 자리에 합류하면서 모임이 이뤄졌고 강제성이 없었다”며 “사업주가 참석하고 비용을 지불했어도 동료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술자리였기에 업무상 재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지만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며 “고인의 음주운전, 신호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된 만큼 업무상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의 아들은 고인이 배달용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사업주와 헤어진 후 장소를 옮겨 30분가량 개인적 모임을 가졌고,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것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거절했다. 유족이 재심사청구를 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도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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