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삼성전자가 모바일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카이스트(KAIST)에 4억 달러(약 4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왔다고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특허가 유효하다며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이 기술이 특허임을 알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써왔다며 ‘고의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블룸버그통신은 평결의 결과가 확정되는 1심 판결에서 이러한 ‘고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평결과 관련된 특허는 이종호 교수가 2001년 발명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낸 ‘벌크 핀펫(FinFET)’기술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 쓰이는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로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회로 관련 기술이다. 이 교수는 원광대 재직 시절 카이스트와 함께 해당 기술을 개발했고 현재 카이스트의 자회사인 케이아이피(K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했다. 인텔의 경우 2012년 100억 원의 사용료를 내고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KIP는 2015년 갤럭시S6부터 삼성전자가 이 기술에 대한 특허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2016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반면 삼성전자는 소송 대상이 된 기술이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 성과물이라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인지 여부를 판명해 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하는 등 해당 기술의 특허권에 문제가 있는 입장을 펴왔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1심 최종 판결이 난 게 아니라 배심원 평결이 나온 것"이라며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항소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도 해당 기술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됐으나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