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표시멘트와 한일시멘트 등 5개 시멘트 업체에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일시멘트가 가장 많은 벌금액인 2억 원, 삼표시멘트와 성신양회, 쌍용양회공업은 각각 1억5천만 원, 현대시멘트는 1억2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한일시멘트의 유모 전 영업본부장,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은 각각 징역 1년, 쌍용레미콘 조모 전 영업본부장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모래와 혼합한 시멘트)의 단가 경쟁이 심화돼 영업 손실을 기록하자 가격 경쟁을 피하고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점유율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담합을 해도 건설사 등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악용, 영업담당자들의 주도로 가격과 업체별 시장 점유율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을 전후로 시멘트 가격의 인상과 공급량 등을 짬짜미한 혐의도 있다.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정하기로 합의했고, 2012년엔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는 등 가격 및 공급량을 담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명 부장판사는 “담합을 모의한 회사들은 국내 시멘트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시장에선 95%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담합행위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독과점 이윤에 의해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 있으나 시정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2015년과 2016년에도 시장 점유율과 가격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