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등한 비트코인 가격이 가상화폐 테더(Tether)의 수급 조절에 따른 시세 조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가운에 태국은 7개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고, 일본의 가전 쇼핑몰에서는 비트코인 결제가 점차 늘고 있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테더, 비트코인 가격조작에 사용됐다”
가상화폐 테더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대학의 존 그리핀(John Griffin) 금융학과 교수는 “비트피넥스의 암호화폐 흐름을 관찰한 결과, 가격 상승을 조장하는 거래 패턴이 발견됐다”면서 “다른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매수하는 데 비트피넥스가 생성 및 판매한 테더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작년 비트코인의 굉장한 가격 상승의 절반 정도는 인위적이고, 집중적인 조작 활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테더가 많게는 한 번에 2억 개씩 발행됐고, 이렇게 발행된 테더는 대부분 대형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로 옮겨졌다는 주장이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 하락 시, 비트파이넥스 등 거래소에 보관된 테더는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데 쓰여 시세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다만, 비트피넥스 최고경영자 얀 루도비쿠스 반 데르 벨데(Jan Ludovicus van der Velde)는 성명을 통해 “시장 조작이나 가격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테더 발행이 비트피넥스에서 비트코인 및 다른 암호화폐 가격을 올리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테더를 발행하는 테더홀딩스의 CEO도 함께 맡고 있다.
◆태국 증권거래위, 7개 가상화폐 합법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7개의 가상화폐에 대한 승인을 합법적으로 근거하는 면허 요건 및 수수료,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화폐공개) 자금 조달 방법 등을 발표했다.
승인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 라이트코인, 리플, 스텔라루멘이다. 지역 뉴스인 MGR에 따르면 제안된 접근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표됐고, 이 법안은 2008년 5월 14일에 발효된 태국의 증권거래소(SEC) 지침에 따라 이달 7일 의회에서 승인됐다.
◆“日 쇼핑몰, 가상화폐 결제 꾸준히 증가”
일본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상화폐 결제가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다.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등을 법정통화로 인정한 지 1년 만이다. 최근 비트코인닷컴 보도에 따르면 일본 대형매장 빅카메라(Bic Camera)는 비트코인 결제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비트코인 결제 비율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대부분 30대 일본인 남성으로 컴퓨터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등을 구매할 때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빅카메라는 작년 4월부터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지원했다. 도쿄 중심부의 두 개 매장에 결제를 도입한 후 이용자 증가에 따라 전국 40개 매장이 확대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