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해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입력 2018-06-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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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근무 3만2300명 외에 6000명 추가 지원…지원대상도 모든 유형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보육교사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어린이집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4월부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함께 전국 8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근무 중 휴게시간 보장을 시범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대체 인력 확보가 요구됐다. 또 보조교사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 같은 점을 반영해 복지부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영유아 생활지도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교사 6000명을 전국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이미 근무 중인 보조교사 3만2300명을 포함하면 총 3만8300명의 보조교사가 올해 하반기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 보조교사 지원대상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대신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보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복지부는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휴게시간 사용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사항이나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해당 시간대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개정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적절한 휴식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을 좀 더 촘촘히 돌볼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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