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 별도 합의 없이 관리비 일종인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모 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30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씨 등은 가맹계약에 따라 한국피자헛에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 만큼 고정수수료,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광고비 등 대금과 함께 어드민피를 냈다. 그러나 강 씨 등은 한국피자헛이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는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 항목을 만들어 대금을 지급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가맹점 서비스수수료 명목으로 총매출의 0.3%의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2012년 4월부터는 매출과 상관없이 0.8%의 어드민피를 적용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1심은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피자헛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가맹계약상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없고,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 씨 등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한 후 부과한 어드민피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