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채용…“과연 현실적인 대책일까?”

입력 2018-06-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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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채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보조교사는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휴게시간 지정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 사항이지만,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활동이나 낮잠 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에 현업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육교사 휴게시간 말고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막상 보조교사가 온다고 어린이집 교사들과 1대 1로 매칭되는 것도 아니고, 과연 언제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며, 어디서 쉴 수 있을까요?”라는 글을 올려 항변했다.

교사들은 오히려 “일선 어린이집에선 보육교사들이 12시간 넘게 일하고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잠시 쉬다가 애들이 다치면 방임이라고,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제발 휴게시간 말고 8시간 근무하게 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

네티즌도 정부의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과 관련해 “현장의 고충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네이버 아이디 ‘kjhj****’는 “막상 보조교사가 아이들 돌보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학부모들이 과연 가만있을까요? 어린이집 실정이나 제대로 알고 내놓은 정책인지 궁금하네요”라며 답답해했다.

아이디 ‘love****’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낮잠시간에 휴게시간을 쓰라고 할 텐데, 그 시간에 보육교사는 아이들 재우면서 수첩 정리, 서류 정리 등 보육 이외 일을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휴식 취하라고 내보내면 저런 일은 언제 하나요?”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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