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작년 만료 중기 적합업종 48개 중 26개 상생협약으로 보호

입력 2018-06-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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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특별법 시행 전까지 적합업종 보호방안 발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좡(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의 적용시한이 지난해 만료된 47개 업종 중 26개 품목은 제재 수위가 낮은 상생협약으로 전환된다고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27일 밝혔다.

동반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그간 기간 만료를 유예했던 47개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47개 품목 중 26개 품목을 이전보다 제재 수위가 낮은 상생협약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동시에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으로 목재펠릿보일러 1개를 선정했다.

작년 8월 제47차 동반위 회의에서 47개 적합업종 품목은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까지 기간만료를 유예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적합업종이 유지돼 왔다. 다만 공정위는 만료 이후의 계획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간 만료 이후 6개월 간의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동반위는 대․중소기업간 업종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해왔다.

동반위는 "47개 품목 중 주요 품목을 포함해 약 26개 품목은 상생협약 체결을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동반위는 7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진행하여 자율적 합의의 상생협력 방안 도출 및 산업․시장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중소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반위는 5월말 권고기한이 만료된 목재펠릿보일러 품목을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했다. 동반위는 대기업의 목재펠릿보일러(가정용, 농업용, 산업용) 시장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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