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심사 막강 권한 ‘법사위’…국회 청와대 운영 살피는 ‘운영위’
상임위는 정부와 국회가 발의한 법안을 정밀하게 심사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 분야별로 역할을 나눈 기관이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관련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국방부 관련 법안은 국방위원회, 국토교통부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는 식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상임위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각 상임위의 위원장은 소관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각 정당이 주요 상임위에 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하는 이유다.
‘당 대 당’ 차원의 중요 쟁점은 이른바 ‘노른자’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느 정당이 차지하는지다. 대표적인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다. 기본적으로 법사위는 검찰이나 법원 등 사법기관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건 없는지 등을 따지는 역할도 맡고 있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비서실을 다루는 운영위원회도 힘이 세다. 운영위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라서 관례적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 그 외 국가의 재정·경제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군사·외교를 다루는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방위,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정보위원회 등이 여야 모두 탐내는 상임위로 꼽힌다.
정당의 선호도와는 별개로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인기 있는 상임위는 따로 있다. 통상 ‘가고 싶은 상임위 1순위’로 꼽히는 곳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교통안전공단 등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을 관리하다 보니 지역구 치적을 쌓고 싶어 하는 의원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역시 의원들에게 인기 있는 상임위로 꼽힌다. 교육부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부처로 두고 있어 지역구 내 문화·체육시설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소관부처로 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주로 지역경제가 농수산업에 기반을 둔 지방 지역구의 당선인들이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최근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의원들을 상대로 희망하는 국회 상임위 신청을 받은 결과, 국토교통위는 15명 정원에 총 45명이 신청해 3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 의원들의 선호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인기가 없는 상임위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다. 이렇다 보니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가게 되는 일이 많다. 비인기 상임위는 늘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어 원내 지도부의 고민거리가 되는 곳이다.
위상이 달라진 상임위도 있다. 예전에는 인기가 없었던 외교통일위의 경우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 무드에 따라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