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8-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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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유치원 등 근처에도 금연표지 설치해야

▲다음달부터 일명 흡연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사진은 서울 도심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 흡연카페.(뉴시스)

다음달부터 일명 흡연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내년 1월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이 된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인 일반카페과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이 아닌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후 영업하는 카페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 30여개소다.

법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흡연카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카페 이용자가 흡연하는 경우에는 각각 50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업종변경 또는 흡연시설 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9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올해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형태를 단속해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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