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들어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규모가 늘어난다.
법무부는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증액했다. 40일 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1억 원 이하에서 1억 1000만 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34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증액된다.
과밀억제권역·용인·세종·화성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2700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증액된다.
보증금 수준이 크게 변하지 않은 광역시 등 그 밖의 지역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변제 수준을 가르는 지역군은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최근 1년간 지역별 보증금 분포 통계를 기준으로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지역의 지역군을 조정해 소액보증금 보호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높였다.
용인시·세종시(현재 3호), 화성시(현재 4호) 등은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상향됐고, 파주시(현재 4호)는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됐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의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