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단국대학(이하 법인)이 국가와 성남시, 동부대우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인은 땅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법인은 1949년 6월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기도 성남시, 여주시 일대 토지의 소유권을 되돌려 달라며 지난해 처음 소를 제기했다. 과거 이승만 정부는 농민에게 농지를 적절히 분배하기 위해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토에 한해 유상몰수·유상분배 형태의 농지 개혁법을 만들었고, 이 법은 1950년 6ㆍ25전쟁을 전후로 실시됐다.
법인은 임모 씨로부터 1950년 4월 11일에 경기도 성남시, 여주시 일대의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부를 약속한 것이지, 실제 증여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씨가 토지를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기부증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증서만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기부증서를 작성한 이후 기부 효력에 대해 임 씨와 법인 사이에 분쟁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판단에 의하면, 1950년 4월에 작성된 기부증서는 증여가 아니라 무효가 된 약속인 셈이다.
이에 법인은 국가로 넘어간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는 걸 전제조건으로 1956년에 임 씨와 해당 토지에 대한 증여 계약을 맺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가가 소유권을 임 씨에게 돌려주게 되면 그 땅은 증여로 인해 법인의 소유가 되는 방식이었다. 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토지를 증여받기 전에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갔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땅은 임 씨에게 증여받은 법인이 돌려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2000년대 들어 이미 폐지된 농지개혁법에 대해 “국가가 매수한 토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으면 그 소유권은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인은 끝내 땅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법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2심 재판부는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에서 재단법인에 대한 증여는 1950년 4월 30일 이전에 완료된 것만 인정하고 있다”며 “법인의 증여계약은 해당 기한이 지난 1956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오히려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법인 관계자는 “판결문을 잘 분석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며 “아직 상고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