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면허자문회의 등 거쳐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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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면허자문회의 등 거쳐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