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높여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곳을 사기 혐의로 3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회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금융소비자의 대출금에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할 변동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대출이자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이들 은행이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우대금리를 축소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 △영업점 직원이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를 적용 △고객이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담보가 없다고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율을 수취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 금리를 적용해금융소비자들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편취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남은행의 경우 지난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약 6%에 해당하는 1만2000여 건의 대출금리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통해 부당 취득한 이자수익은 무려 25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하나은행의 경우 252건으로 총 1억5800만 원, 씨티은행의 경우 27건 1100만원의 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은행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제출한 대출관련 자료들을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높게 산정한 대출금리를 납부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했다”며 “이는 멐퓨터 등 사용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을 상대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경남은행 등 3개 은행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