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경비원 김모 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되 시급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다. 취업 후 1년동안은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첫달은 3주간의 주기로 교대 근무를 했다. 나머지 11개월은 6주간의 교대주기로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늘었다.
김 씨는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2010년 9월~11월 100만 원, 2010년 12월~2011년 6월 110만 원, 2011년 7월~8월 116만 원을 각각 받았다. 김 씨가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2272원~2636원으로, 당시 최저 시급인 4110원보다 1500원 가량 적었다.
김 씨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과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주장했지만, 병원 측은 포괄임금제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부족분 1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김 씨의 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 근로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김 씨의 유급휴일 근로분에 대한 연장 수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추가 지급액은 1심보다 적은 897만 원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1, 2심과 같이 최저임금제보다 적은 포괄임금제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의 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