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노동계 "1만 원 달성" vs. 경영계 "사업별 구분 적용 우선"

입력 2018-07-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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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측인 이성경 위원(오른쪽)과 사용자측인 이동응 위원이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최조 요구안 제시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번에도 전원 불참했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1만 원은 국민 약속"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적으로 올랐던 효과가 반감으로 나타나 올해 꼭 1만 원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1만 원을 달성한 후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법에 사업별 구분 적용 부분이 명시돼있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여러가지 안 좋은 경제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 있는 것조차 위원회가 논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어제 민주노총 측과 전화통화를 해 빨리 (최저임금위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며 "다음 주부터 (민주노총도) 참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안을 논의한 뒤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효과'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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