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버스기사 문모 씨 등 5명이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6일 밝혔다.
문 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매일 20분씩의 운행 준비, 대기시간, 가스충전, 교육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며, 이는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1년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취업 규칙에 운행 준비와 정리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으며, 대기시간은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맞섰다 .
1, 2심은 운행 준비와 정리시간, 교육시간, 대기시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문 씨 등에게 170만∼48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 임금협정에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했다"며 "문 씨 등이 대기 시간 동안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1시간을 초과해 청소, 차량점검 등의 업무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씨 등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대기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