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5인 미만 소상공인 차등 적용” 촉구

입력 2018-07-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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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종 아니라 5인 미만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 공평한 차등화 방안 적용돼야”

▲소상공인연합회가 1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1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김대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다”며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마저도 사라져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의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업종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20대, 노령자 등이 터전을 잃고 있다”며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시혜를 베풀 듯 선별된 일부 업종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소상공인업종’에 공평한 차등화 방안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사용자 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2명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강력한 의지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하고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내년부터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소상공인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소상공인 대표들은 불참할 것이며,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선언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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