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갑질 의혹' 국정원에 "아들이 부당하게 공채서 탈락했다"…김 의원 측 "사실과 달라"

입력 2018-07-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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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병기 의원 공식 블로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 채용 문제로 국정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한겨레에 따르면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김병기 의원은 정보위 간사가 됐다. 이후 국정원에 "2014년 공채에서 자기 아들이 신원조사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인사기록에 남겨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는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병기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부당하게 해직당했다며 국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보복으로 신원조사 과정에서 일부러 탈락시켰다고 의심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국정원 내부에서는 김병기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불합격 처분 취소 여부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기 의원의 아들은 국정원 응시 네번째 만에 2016년 10월 경력직 공채로 합격했다. 해당 연도에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전·현직 군 장교, 경찰 공무원 중 정보·수사 분야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공고가 떴고, 대학 졸업 뒤 기무사 장교로 근무한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합격했다.

한편, 김병기 의원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보좌관을 통해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정원 대변인실 또한 "김병기 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내부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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