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논란에...보호자 선택권 보장 추진

입력 2018-07-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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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보호자 선택시만 상품권 지급

경기도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시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면 아동 보호자가 동의한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9월부터 정부는 소득인정액이 하위 90%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워 논란이 됐다.

현행 아동수당법에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때 아동수당을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성남시의 입장이지만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아용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지역화폐가 통용되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은 ‘국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을 왜 성남시만 지역화폐로 지급하느냐’며 반발하며 성남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추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 방식이 보호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결정돼선 안 된다고 봤다. 그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형태의 지급 방식은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을 제한하고 편의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아동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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